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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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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시인 신동엽의 문학혼을 선양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건립한 신동엽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신동엽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12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본관(전시실, 북카페, 세미나실, 생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전시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세미나실,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7. "어른"이란 당해연도 기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문학관 관련 소장품의 보관ㆍ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신동엽 시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 활동이나 창작ㆍ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제공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취소 등

제10조(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1월1일), 추석날(음력8월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2조 관람시간

제12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 10월 : 09:00~ 18:00 2. 11월 ~ 3월 : 09:00~ 17:00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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