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안전한 수질 및 건강한 물 생태계 유지, 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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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안전한 수질 및 건강한 물 생태계 유지, 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지표수”란 하천·호소와 늪 등 지표에 흐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3.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4.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 “물관리”란 동식물의 생육 등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생활에 있어 이용 가능한 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한 물을 보전하고 이용하며, 가뭄 및 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6. “물관리 부서”란 환경과, 농정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 등 물관리와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과는 통합물관리 업무를 총괄(이하 “주무부서”라 한다)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물관리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물관리 기본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유역관리의 원칙 : 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 개발, 이용, 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유역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2. 통합관리의 원칙 : 물관리는 물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의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 확보, 수질보전 및 재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균형배분의 원칙 : 군수는 군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수요관리의 원칙 : 군수는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물 절약과 손실량의 감소 노력 등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 물관리의 중·장기 전망 2. 통합 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 4. 홍수 및 가뭄 등 재해예방 5.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관리 부서, 전문가,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여군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물관리 부서의 부문별 계획수립) 물관리 부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조정·연구한다. 1. 「물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른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물환경보전법」제52조에 따른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하수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하천법」제6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생활 오·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의 순환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및 대 군민홍보, 물 문화 활성화 등 교육에 관한 사항 9.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0. 통합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물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 물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1명을 선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0.02., 2024.10.14.> 1.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물 관리 관련 학계·교육계·언론계·여성계·시민단체에 있는 전문가 3. 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