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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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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15조,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제33조, 「노인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직거래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 보육시설,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프로그램, 공공기관에서 구매·소비하는 급식,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체에서 구매·소비하는 급식 등을 의미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학교급식법」에 따라 제15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지역산 농식품을 말한다. 4. “우수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나.「축산법」,「축산물관리법」,「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식품산업진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물류기반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지역산 먹거리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운영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② 군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부여교육지원청, 공공급식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원 등의 대표, 병원의 병원장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배분방안, 확대방안 등에 대한 협의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공공급식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굿뜨래경영과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0.31, 2018.12.14, 2019.12.20., 2020.10.02., 2024.10.14.>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부여군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사 3. 부여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부여군 학교영양사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부여군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부여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부여군 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경비 및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규모와 내역 3. 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5.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6.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급식·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등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범위 및 대상

제9조(범위 및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애인·아동시설 등 2.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3. 사회복지프로그램 :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 기업체 운영 식당 등 5. 의료기관 : 보건소,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6. 기타 공적자금이 지원되어 구매·소비하는 급식 등

제10조 계획수립

제10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사회적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생산·가공·유통기반 확충 2.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농축산물 공급 확대 3.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F팀 운영으로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4. 급식기관의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5. 선진적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선진사례 공동 벤치마킹 6. 급식 유형별 공공급식 발전을 위한 정례화한 논의구조 확보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③ 군수는 공공급식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 행정 내 소관부서팀이 참여하는 ‘공공급식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23>

제12조 지원방법

제12조(지원방법) 군수는 공공급식 분야에 있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 가능하며, 이때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공급 하고 또한 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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