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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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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과정 등

제2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으로 한다. ② 과정별 교육기간은 기초과정 6개월, 연구과정 1년, 전문과정 1년 이상으로 하고 기초과정은 면접,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은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③ 방학은 매년 1월과 8월에 일주일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반편성

제3조(반편성) 기초반, 연구반, 전문반 편성은 10명 이상으로 1개 반을 운영하되, 10명 미만일 때는 통합하여 1개 반으로 교육한다. 다만, 정읍농악의 전수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수업

제4조(수업) ① 연수생의 수업은 주 5일로 하고, 1회당 60분으로 한다. ②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수강료

제5조(수강료) ① 전수회관에서 숙박을 포함하여 전수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은 1일당 10,000원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3개월분 수강료 면제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노인 : 50% 감면 <신설 2020.02.28>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50% 감면 <신설 2020.02.28>

제6조 수료증

제6조(수료증) 시장은 소정의 전수회관 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수회관 연수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연수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교수 및 강사의 자격요건

제8조(교수 및 강사의 자격요건) ①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1조제3항의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개정 2024.10.14.> 2. 전국 규모의 농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 3. 해당분야의 4년제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고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0.02.28.>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악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정읍농악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3. 해당분야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고문은 호남우도 정읍농악으로 국가무형유산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받았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제9조 위촉기간

제9조(위촉기간) ① 고문과 교수 및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교수와 강사의 위촉 상한 연령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따르며, 고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과제 발표

제10조(연구과제 발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연구 과제 발표는 매년 11월에 한다. 다만, 관장은 전수회관 운영상 필요시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복무관리

제11조(복무관리) ① 교수와 강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관장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② 교수와 강사는 전수회관 직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전수회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수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③ 교수와 강사가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28.>

제12조 보수 및 실비보상

제12조(보수 및 실비보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수 및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봉급상당액과 소정의 복리후생비,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보수 지급기준: 별표 1 2. 연구수당, 예능수당 지급기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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