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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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정읍시 시보 또는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관람권의 규격은“별지 제1호 서식”에, 단체관람신청서는“별지 제2호 서식”에, 관람권 수불대장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매표) ① 정읍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 전부터 폐관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일매표상황을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삭제 <2022.11.4.>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를 풍기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뛰거나 달리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작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 5.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식물, 우산, 대형배낭 등)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6. 고성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행위 7.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조례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른 정읍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와 유물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학예담당공무원이 된다.
제7조(유물구입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른 유물구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5.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6.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8조(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유물사진 2매 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유산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10.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안 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4.10.14.>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위원은“별지 제6호 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별지 제8호 서식”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으로 조사하게 하고,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기증자에게“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