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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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으로 한다. ② 과정별 교육기간은 기초과정 6개월·연구과정 1년·전문과정 1년 이상으로 하고, 기초과정은 면접,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은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③ 방학은 매년 1월과 8월에 일주일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수와 강사의 자격요건)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3항의 교수와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개정 2024.10.14.> 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 3. 4년제 정규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02.28.> 4. 해당분야의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조(교수와 강사의 임명방법)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임명방법은 공개모집 심사 후 임명한다. ② 공개모집 후 심사는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③ 심사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악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수와 강사의 정년)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6조(연구과제 발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연구과제 발표는 11월에 한다. 다만, 국악원장은 국악원 운영상 필요시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복무관리) ① 교수와 강사는 국악원 직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국악원장은 국악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악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② 교수와 강사가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28.>
제8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악원 교수와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봉급상당액과 소정의 복리후생비,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보수 지급기준: 별표 1 2. 연구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교육운영수당 지급기준: 별표 2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교수와 시간강사가 국악원 교육을 담당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의 지급일) 교수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제 수당의 지급일은 정읍시 공무원에 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0조(호봉획정과 승급) ① 교수 및 강사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하고, 학력 및 경력은 별표 3에 따라 합산한다. ② 호봉승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1조(수업) 연수생의 수업은 주 5일, 1회당 60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월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3개월분 수강료 면제 2. 각 반별 교수보조원생 1명: 면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50% 감면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