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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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 채점기준 등)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임명 및 위촉을 위한 전형·정기평정·호봉승급 등의 심사 채점기준 및 세부사항은 각 예술단별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1.12.24.>
제4조(단원의 평정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평정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각 예술단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악단 상임단원의 평정은 실기평가와 근무평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의 평정대장을 활용한다. ③ 농악단원과 합창단원의 평정은 개인별 실기평가로 한다. 다만, 예술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기평가를 실기와 예술단 기여도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로 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실기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02.28.> ④ 각 예술단의 평정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직책 또는 호봉을 강등하거나 해임·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행) 각 예술단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악단은 지도자, 농악단과, 합창단은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관람료 및 출연료 징수) ① 예술단 공연 관람료는 공연의 규모와 제작비용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예술단의 초청공연 출연료는 별표 6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술단 초청공연 출연료를 무료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 2. 어려운 이웃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자선공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2.28.>
제7조(표창) 시장은 예술단원 중 시정발전 및 시민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징계) ① 시장은 예술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21.12.24.> 1.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했을 때 <개정 2020.02.28.> 2. 시장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 3. 상임단원이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가 주관하지 않는 공연에 출연하였을 때 4. 예술단의 권위나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 5. 3회 이상 지각·무단조퇴·무단이석·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정직·강등·해임·파면 2. 경징계: 견책·감봉 ③ 징계절차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술단원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이내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02.2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소속 위원 4명은 업무담당과장 및 인사담당과장, 감사담당과장 등 징계관련 담당부서의 책임자 중에서 부시장이 지명한다. 각 예술단 소속 위원 2명은 각 예술단 대표와 예술단 노동조합 지명 단원으로 한다. 간사는 예술단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28., 2021.12.24.>
제10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와 평소의 소행·공적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은 별표 9, 음주운전은 별표 10, 복무위반자는 별표 11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2.28.>
제11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삭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며, 3년 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1. 견책: 6개월 2. 감봉: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 3. 정직: 처분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
제12조(정읍시립국악단의 구성) ① 국악단원은 40명 이내로 하며 지도부, 연주부, 창극부, 무용부를 둔다. ② 국악단의 조직은 국악단장 1명, 지도자 1명, 지휘자 1명, 안무자 1명,단무장 1명, 수석, 부수석, 단원으로 한다. ③ 수석과 부수석은 지도부를 제외한 각 부에 각 1명씩 둘 수 있으며 수석의 임기는 2년, 부수석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주부에는 악보 편집 및 채집을 담당하는 악보담당 부수석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