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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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금의 지급)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