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포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5. 6. 9., 2022.3.2.>
포항시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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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포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5. 6. 9., 2022.3.2.>
제2조(감사) ① 의회는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7.1.11., 2000.4.14., 2015. 6. 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97. 1. 11, 2000.4.14., 2011.10.18., 2015. 6. 9. 2017.7.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97.1.11., 2000.4.14., 2015. 6. 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 6. 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 한다.<개정 2017.7.1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등)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6. 9.> 1. 시<개정 2000.4.14> 2.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0.4.14., 2009.10.13., 2015. 6. 9., 2022.3.2.>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지방공기업 <개정 97.1.11., 2000.4.14., 2009.10.13., 2015. 6. 9., 2022.3.2.>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4.14., 2009.10.13., 2015. 6. 9., 2022.3.2.>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의 사무 및 경상북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 한다.<개정 97.1.11, 2022.3.2.>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6. 9.>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 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ㆍ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97.1.11., 2000.4.14., 2015. 6. 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4.14., 2015. 6. 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 11., 개정 2000.4.14., 2015. 6. 9.>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97.1.11., 개정 2017.07.18.> ②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동의하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97.1.11, 개정 2000.4.14>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ㆍ참고인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11., 2015. 6. 9.>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언ㆍ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의 임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7.1.11., 개정 2004.7.27., 2009.10.13., 2015. 6. 9.>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97.1.11., 201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