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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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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11.>

제3조 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④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규칙 제83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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