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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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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4> 1.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되게 환지된 경우 증가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2.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된 경우 감소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3. "불환지청산금"이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않은 토지에 지급할 청산금을 말한다. 4. "상계청산"이란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증감액만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소유자등"이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6. "환지"란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된 토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목개정 2024.10.14]

제3조 청산의 주관

제3조(청산의 주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청산은 균형발전본부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3.12.29, 2024.10.14>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을 주관할 때에는 평가가격이 기재된 청산조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4조 사전청산

제4조(사전청산)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환지 예정지에 집합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법 제37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결정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4.10.14>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5조 청산조서

제5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조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6조 등기열람

제6조(등기열람) 제5조에 따른 청산대상 토지소유자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7조 권리별 청산

제7조(권리별 청산)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분별로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8조 청산대상자

제8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산 시의 토지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본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7.2.23,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9조 상계

제9조(상계) ①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상계청산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이 별지 제5호서식의 청산금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도시정비과장은 상계청산 처리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색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10조 청산의 대리인

제10조(청산의 대리인) 집합주택의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 위임을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11조 청산금 징수조서 작성

제11조(청산금 징수조서 작성) 청산금을 징수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전문개정 2009.8.6]

제12조 납입고지서 발송

제12조(납입고지서 발송) ①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산금 납입고지서 및 납입확인통지서는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여 납입개시 7일 전까지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된 토지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의 착오 또는 사전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및 납입통지서를 작성 및 송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산금 납기 전 고지서 발행대장 및 징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4.10.14> ②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지 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송달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③ 제2항에 따른 송달방법은 재산세 고지서 송달요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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