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11.>
제천시 · 공포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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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11.>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24. 10. 11.>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방재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 10. 11.> ④ 단원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10. 11.>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가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0. 11.> ⑥ 제5항의 가입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의 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1.> ② 단원은 주민등록지나 소재지 등에 따라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개정 2024. 10. 11.> ③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2024. 10. 11.> ④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제5조(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이 조에서 “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10. 11.>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4. 10. 11.>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4. 10. 11.> 3. 단장이 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10. 11.>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개정 2024. 10. 11.>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1.>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4. 10. 11.>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다만, 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10. 11.>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 4. 9, 2024. 10. 11.>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3.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개정 2024. 10. 11.> 4.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6.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7.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8. 재해복구 9.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10조의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10. 11.>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0. 11.>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삭제<2024. 10. 11.> ⑤삭제<2024. 10. 11.>
제9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4. 9>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개정 2024. 10. 11.>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10. 11.> ③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개정 2024. 10. 11.>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 4. 9., 2024. 10. 11.> ② 영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게 된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1. 4. 9., 2024. 10. 11.>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4. 9., 2024. 10. 11.> 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시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9., 2024. 10. 11.>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 10. 11.> 1. 교육 가. 단장 : 연 2시간 이상 나. 단원 : 연 1시간 이상 2.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다만, 시장과 단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1.>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