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ㆍ연구를 위하여 조성한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 연구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1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이하 “LED약용작물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6에 둔다.<개정 2024. 10. 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LED약용작물연구소”란 이 조례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LED약용작물연구소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 사용의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 10. 1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ㆍ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0. 11.> 2. 그 밖에 LED약용작물연구소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시설에 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1.>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1.>

제6조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

제6조(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 ①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 10.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를 따른다.<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제7조 시설물의 설치 승인

제7조(시설물의 설치 승인)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LED약용작물연구소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ㆍ조례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4.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 10. 11.>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4.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 10. 11.>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1.> ④ 시장은 수탁자가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1.>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24. 10. 11.> 2. 시장이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개정 2024. 10. 11.>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0.11.27., 2024. 10.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