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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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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별표에 따른 ‘행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장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이장선출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읍장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해임

제4조(해임)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5. 해당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6.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7.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8.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9.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5조 임기 및 직무대행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이 사망, 사직, 해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직무대행 이장은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④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기존 이장이 연임할 경우 반드시 마을총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5.> ⑤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0.15.>

제6조 보고 등

제6조(보고 등) ①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영동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규약

제7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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