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1.02.25, 21.12.15.>
영동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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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1.02.25, 21.12.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1.02.25> 1. “시공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관련업종의 기술자격 취득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11.02.25, 21.12.15.> 2. “대행업자”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1.12.15.>
제3조(대행업의 허가요건) ①「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21.12.15, 24.10.15.>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공사용 기구 보유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5.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6. 국세 완납증명서 7. 그 밖에 대행업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사본 등) <개정 11.02.25> 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21.12.15.><개정 24.10.15.> ③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1.12.15.> ④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15.> ⑤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15.>
제4조 <삭제 24.10.15.>
제5조(보증금) ①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100만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 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 을 차액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④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 하지 않는다. ⑤ <삭제 21.12.15.>
제6조(종업원) ①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명 이상 현장 대리인으로 보유 하 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는 현장 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개정 11.02.25> ②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고용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③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락에 따라 당해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 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제7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개정 11.02.25>
제8조(시공승인) ①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11.02.25> ③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책임) ①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11.02.25>
제10조(시공, 정지, 재시공명령) ①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 할 때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표지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으로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