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구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진안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화재예방 등

제6조(화재예방 등) ①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제8조(전통시장의 인정기준)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9조 전통시장의 변경

제9조(전통시장의 변경) 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전통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시시장

제11조(임시시장)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시장의 개설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임시시장의 개설 목적, 개설 장소,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임시시장 개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임시시장의 취소

제12조(임시시장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된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임시시장 개설 후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