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시설 제공을 위해 건립된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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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시설 제공을 위해 건립된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2조(위치)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이하 “다목적복합센터”라 한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969에 둔다. <개정 2024.10.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란 다목적복합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다목적복합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다목적복합센터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다목적복합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다목적복합센터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방법)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목적복합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을 따르되, 연간 휴관일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① 운영자는 다목적복합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목욕탕 시설 이용자에 한한다. <개정 2024.10.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초등학교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5. 관내 농공단지 내 재직 중인 근로자 6.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이용료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등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2. 음주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반환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목적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5.>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개정 2024.10.15.> 1.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