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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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직속기관·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농산촌미래국, 안전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4.8.12.>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홍보실을 둔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및 동부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집행부와 의회간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계획수립, 자료수집ㆍ편찬, 군보발행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감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법제, 소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8.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를 둔다. <개정 2024.8.12.>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8.12., 2024.10.15.> 1. 행정지원과 가. 기구 · 조직 · 정원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교양과 복리(의료보험, 공제 등)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지방행정전산에 관한 사항 바. 통신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장학숙 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과 가. 복지기획·서비스연계·통합사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주민생활지원대상자 조사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바.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가족행복과 가. 여성, 다문화가정지원 등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나. 교육지원업무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삭제<2024.8.12.> 라. 아동복지 및 청
제6조(농산촌미래국에 두는 과) ① 농산촌미래국에는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개정 2024.8.12.> ② 농산촌미래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10.11., 2024.8.12.> 1. 농업정책과 가.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나. 원예 및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지원 다. 국제통상무역에 관한 기획 조정 및 교류 협력 라. 장·단기 농촌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마. 농촌인력수급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림과 가. 산림형질 변경업무(보전임지전용,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사항 나. 임목벌채허가 및 임도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임간소득원 개발 및 지원 라. 산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경관녹지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산림치유단지 조성 및 산림 휴양 업무 담당 3. 농축산유통과 가. 인삼·홍삼 생산 및 가공, 유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나. 홍삼·한방시설, 우수한약재배, 유통지원시설, 홍삼연구소,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에 관한 사항 다. 가축증식 개량 및 축산경쟁력 강화 업무, 어업에 관한 사항 라.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마. 6차 산업
제7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① 안전환경국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재난과 가. 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 나. 주민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다. 재해상황 분석 및 재해복구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지역방재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바. 민방위업무 총괄 2. 건설교통과 가. 개발촉진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국토종합계획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다. 토목(도로, 교량 등) 사업 및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라. 농업기반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마. 교통에 관한 사항 3. 관광과 가. 마이산개발사업 및 관광시설의 운영관리 나. 동부권개발사업(관광분야)에 관한 사항 다. 마이산주변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라. 민자유치(마이산리조트)에 관한 사항 마. 지질공원 인증 및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마이산관광단지 운영관리 4. 환경과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및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 4. 15.>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와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