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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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1918호 2011.10.14> 3.“상시고용인원”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국민 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개정 조례 제1918호 2011.10.14> 다.「국민건강 보험법」제62조 규정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가 추천한 사람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조례 제2275호 2017.5.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방세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조례」 및 「진안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8조(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와 매각 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진안군이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임대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진안군이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양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 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외국인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용도 등은 영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 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여부 및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