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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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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상ㆍ예술상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12.28., 2024.10.15.> 2. 향토문화유산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10.15.>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설치

제3조(위원회설치) ①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람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진안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5.>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국가유산 관련 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24.10.1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 까지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인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5.>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9조 문화유산지정

제9조(문화유산지정) ①군수는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유자,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지정한다. ③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 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④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구역 지정

제10조(보호구역 지정) ①군수는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 ①군수는 제9조, 제10조에 의거 지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관리자,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시

제12조(고시) 군수는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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