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역사와 고고ㆍ미술ㆍ민속자료를 수집ㆍ보관ㆍ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진안군민의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진안군 역사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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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역사와 고고ㆍ미술ㆍ민속자료를 수집ㆍ보관ㆍ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진안군민의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진안군 역사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제2조(위치) 진안군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진안군 진안읍 내사양길 7에 둔다. <2011.11.15. 조례 제1929호> <2016.6.30. 조례 제2229호>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사와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ㆍ출판 2. 고고ㆍ미술ㆍ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ㆍ출판 3. 소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4.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전문가 및 민간인과의 협력 5. 향토사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학술대회ㆍ영사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및 주관 6.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및 사회교육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조직) ① 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과 직급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② 박물관에 진안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당직) 군수는 박물관의 유물 및 대여 받은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당직명령을 할 수 있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제6조(박물관 운영위원회) ①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향토사 및 전통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박물관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개정 2021.12.31.>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⑥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⑦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⑧위원회 회
제7조(유물 구입 및 유물 감정위원) ①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명 이상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유물 구입의 경우에는 자체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②감정위원은 해당 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10.15.> ③관장은 필요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물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정료 등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제8조(자료의 등재) 취득한 자료는 빠짐없이 소정의 자료대장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장품 기부 및 대여)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수장품을 기부 및 기탁 받았을 경우, 기증서ㆍ기탁신청서ㆍ기증증서ㆍ수탁증서를 교부 및 보관하여야 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을 유도함에 있어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증·기탁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기탁받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기증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감정 절차는 제7조를 준용하며,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④박물관의 수장품에 대하여 다른 박물관의 대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여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에서 이동 2021.12.
제10조(자료의 이용) ① 관장은 박물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때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 이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제11조(시설의 이용)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2016.6.30. 조례 제2229호> 1. 신정, 추석, 설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박물관의 수리ㆍ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거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6.6.30. 조례 제22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