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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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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3호> <2015.10.15. 조례 제2146호>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2014.12.23 조례 제2073호> <2015.10.15. 조례 제2146호>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진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5.10.15. 조례 제2146호>

제4조 신청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①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9.15. 조례 제1832호> <2014.12.23 조례 제2073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6. 30.>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015.10.15. 조례 제2146호> ②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5. 조례 제2146호> 1. 계약신청서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은

제5조 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신청자가 1명 일 경우 제1항을 따르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2015.10.15. 조례 제2146호,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제6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대리인(보호자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5.10.15. 조례 제2146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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