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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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시설”이란 제4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0.11.>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제3조(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 2.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등 그 밖의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2. 체력단련시설 : 체력단련(측정)실, 에어로빅장 등 3. 부대시설 : 다목적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안전요원실, 응급실, 사우나실, 그 밖의 건축물의 부속설비, 대지내 조경수목 등
제5조(운영방법) 체육센터는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별표 2로 정한다. <2015.01.12 조례 제2088호>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②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관리ㆍ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이용자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1.12.15> ④ 수영장 회원은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이용한다. <신설 2023.10.11.>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8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23.12.28.>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9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체육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5.9.> 2. 100분의 80 감면 <신설 2019.5.9.> 가. 군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1.11.01.>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 및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권 및 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이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 <2015.01.12 조례 제2088호> ②이용료의 반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2015.01.12 조례 제20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