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 가위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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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 가위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진안군 가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박물관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258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이란 가위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및 건물과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3.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물건과 사료 등을 말한다. 4. “수집”이란 박물관에 유물을 소장하기 위한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박물관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시설”이란 박물관의 전시ㆍ편의시설 및 부속설비ㆍ장비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유물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유물에 관한 전시회ㆍ강연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 개최 4. 유물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ㆍ미술관협회, 그 밖에 관련기관과의 자료, 간행물, 프로그램, 정보의 교환 및 학예연구사 교류 등의 유기적 협력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복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당직) 군수는 박물관의 유물 및 대여 받은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당직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관람료, 참가비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한다.<개정 2022.03.15.>
제8조(결산) 박물관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따른다.<개정 2022.03.15.>
제9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진안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상호협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단서 2019.5.9.> 1. 1월 1일 2. 명절 당일 -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박물관의 수리ㆍ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매표 및 입장시간은 관람시작 시간부터 관람시간 마감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12조(관람료)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발매한 날 관람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박물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체험ㆍ교육ㆍ특강 등의 행사 참여자에게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