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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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진안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하 “유통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42로 하며, 시설은 동 번지 내 토지·건축물·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유통지원시설”이란 한약재 품질검사, 가공, 저장 등 한약재 품질관리 및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운영자”란 유통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3.“이용자”란 운영자에게 소정의 수수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한약재의 품질검사·가공·저장 등을 위해 시설을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4.“사용료”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기타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10.11.>
제4조(기능) 유통지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 1. 한약재의 가공·저장·마케팅 및 유통 2. 한약재 재배 확산 및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3. 한약재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4. 그 밖에 한약재와 관련된 수익사업
제5조(운영방법) 유통지원시설은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운영자는 농가 및 업계에 대하여 품질검사, 가공, 보관 등의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2.>
제7조(운영자의 의무)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유통 2.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변조한 한약재의 가공·저장·유통 3. 약용작물의 가격 폭등·폭락 조장
제8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배상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는 진안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조직) 유통지원시설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복무)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이용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15.>
제12조(일계) 유통지원시설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