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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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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분야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30> 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에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농어업인”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산조직체,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며, 영농ㆍ영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6.6.30> 1.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 3.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 사업 4. 안정적 농산물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5.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육성사업 6. 공공비축미곡매입 지원 사업 7. 축·수산진흥 및 육성 8. 축산경쟁력강화 장려사업 9.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 10.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1. 곤충산업지원 12. 가축방역사업 13.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 14.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품목별생산조직체로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순위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 ① 보조금 지원은 해당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다만, 동일 조건인 경우 보조 받을 금액이 적은 자 2. 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다만, 동일 조건일 경우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기가 오래된 자 3. 보조금 지원순위 조건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동일하여 경합하는 경우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전북자치도 지침에 따른 사업과 공모사업, 전략사업, 전문화·규모화·조직화가 필요한 사업은 지원순위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7조 보조금지원 제한기간

제7조(보조금지원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8조 신규사업의 제안

제8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비 보조사업과의 유사성 3. 농업소득액 및 소득분석 자료 4. 신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신규사업 채택

제9조(신규사업 채택) 신규 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범사업 실시

제10조(시범사업 실시)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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