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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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2.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장애가정아동(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4.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센터 내 다음 각 호 중의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비, 냉난방비 등) 2. 센터 이용아동 급·간식비 3. 도서 및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지정지), 제13조(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진안군 영유아ㆍ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