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4-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유지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3. 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이용료 납부) ①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 이용료는 월 10만원 수납한도 내에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제공서비스에 따라 수납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시설운영위원회는 결정된 이용료 세부내역을 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센터 이용료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기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의 정지·폐쇄 또는 취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4. 법령·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 및 지역 내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수립 및 심의·자문 2.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3. 돌봄 시설 간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다함께돌봄사업 업무 담당 과장 및 교육지원청 초등돌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돌봄 시설 대표 2.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돌봄 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 4. 그 밖에 군수가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