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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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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24. 10. 15.>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삭제 <2024. 10. 15.>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6.07 조례187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5.> 1. 삭제 <2024. 10. 15.> 2. 관할 소방서장 3. 관할 경찰서장 4. 관할 군부대의 장 5. 관할 교육장 6.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군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0. 15.>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0.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수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15.>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06.07 조례1873, 2024. 10. 15.>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0. 15.> ③ 실무조정위원회 간사는 재난관리업무팀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5.>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24. 10. 15.>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06.07 조례1873>, <개정 2024. 10. 15.> ⑥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처리한다. 다만, 제2호는 축제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0. 15.>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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