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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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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제1관서라 하고,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기타관서라 한다. <개정 2023.1.13.>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최초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환부결정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감액 결정 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비과세·감면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환부결정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감액 결정 5. 건당 5천만원 미만의 비과세·감면 결정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 중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품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의 직무 중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공사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③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읍·면·동 및 기타 관서 1. 읍·면·동은 읍·면·동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다. 2.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에 대하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3.>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에 대하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3.>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3.>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 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23.1.13.>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1.13.]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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