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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리ㆍ 통 ㆍ 반 설치와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통은 3개 반 이상으로 구성 2.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리·통을 통합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4조 명칭과 관할 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 구역)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 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1. 월정수당 2. 회의수당 3. 상여금 ② 시장은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이·통장의 유고 시 선임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한 기간에 한하여 월정수당, 회의수당, 상여금에 상응하는 경비를 선임반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6조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제6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능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연찬회, 체육대회 실시 2.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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