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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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①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통은 3개 반 이상으로 구성 2.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리·통을 통합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4조(명칭과 관할 구역)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실비변상) 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1. 월정수당 2. 회의수당 3. 상여금 ② 시장은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이·통장의 유고 시 선임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한 기간에 한하여 월정수당, 회의수당, 상여금에 상응하는 경비를 선임반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6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능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연찬회, 체육대회 실시 2.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