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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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하며, 매년 시의 출연금으로 적립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와 지도자 등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3. 시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의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14.> <일부개정 2023.6.26.> ③ 위원장은 체육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체육기금업무담당 과장,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체육분야 및 기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7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일부개정 2018.8.14>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일부개정 2018.8.14>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삭제 2023.6.26.>
제12조(기금의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8.14>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8.14>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8.14>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8.14>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일부개정 2018.8.1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