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20.>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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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20.>
제2조(기금의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신설 2022.4.20.> ② 기금은 1,500억원을 목표로 매년 30억원 이상 시비로 적립한다.〈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3.4.7.> ③ 시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각종 부대공사 일체포함) 3. 청사 신축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계획 용역비〈신설 2018.3.27〉 4.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신설 2018.3.27〉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8.3.27.〉 <일부개정 2024.10.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사업무담당 과장 및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