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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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16.> 1. “휘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식(문양)을 말한다. 2.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16.> 1. 휘장 : 별표 1 2. 꽃 : 별표 2 3. 나무 : 별표 2 4. 새 : 별표 2 5. 캐릭터 : 별표 4 6. 구를 대표하는 장소·시설·조형물 : 별표 5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제4조(구기 제작 등) 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 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정식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0.>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변경·폐지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0. 16.>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휘장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구 행정에 관련된 홍보, 민원처리·국가유산에 관한 업무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1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4. 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