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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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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집행기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내용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1. 3.>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해촉ㆍ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의록의 작성 및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선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10. 16.>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가 저조한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특성상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16.>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0. 16.>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의 경우에도 6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11. 3.>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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