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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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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 또는 인·허가 등의 사무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법」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0.22, 2007. 2.23, 2008. 6.17, 2009.12.31., 2021.12.29., 2023. 12. 27.>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89. 8. 29, 2001. 6. 12, 2007. 2.23, 2009.12.31., 2023.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1989. 8. 29, 2009. 12. 31.>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1990. 2. 19., 2001. 6. 12.> 2. 항결핵제 보급 3. 유료접종 4. 검사 5. 진료기록 6. 제증명 확인 발급 <신설 1997. 10. 22.> 7.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신설 1997. 10. 22, 개정 2009. 12. 31.>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1989. 8. 29, 2009. 12. 31.>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등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2. 9. 19, 1999. 10. 11, 2003. 6. 5, 2007. 2. 23, 2009. 12.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2. 9. 19., 1997. 10. 22, 2007. 2. 23., 2009. 12. 31., 2012. 6. 13., 2017. 9. 27., 2020. 12. 30., 2023. 6. 28., 2024. 7. 3.>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 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 지원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

제4조 세입 재활용

제4조(세입 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4. 12. 29., 2009. 12. 31.>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제5조 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 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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