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사상구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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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9., 2019.12.30.>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12.30.> 2.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9.12.30.>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9.12.30.>
제3조 삭제 <2019.12.30.>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7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4. 10. 16.> 1.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한 사업공모 2.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3. 사업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에 모니터링 ② 구청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16.> ④ 구청장은 예산의 확정 및 결산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16.> [제목개정 2024. 10. 16.]
제8조 삭제 <2024. 10. 16.>
제9조 삭제 <2024. 10. 1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6.9., 2019.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9., 2016.6.9., 2018.2.1., 2019. 12.30.>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개정 2016.6.9.>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16.> ⑥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0. 16.>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개정 2019.12.30.> 2.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ㆍ의결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6.9., 2019.12.30.>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