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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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벤처기업관련시설의 명칭은 “하남시 벤처센터”(이하 “벤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벤처센터의 소재지는 하남시 검단산로 239(창우동)에 둔다. ③ 벤처센터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한다.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벤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벤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입주기간)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다.
제5조(입주기업모집)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주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입주기업 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입주기업 선정절차) 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신청한 기업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ㆍ평가하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입주승인제외대상)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벤처센터에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기업(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 휴ㆍ폐업 중인 업체 4. 그 밖에 벤처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8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연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선정취소) 시장은 입주선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해진 기일 안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선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예비입주자 선정) 조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예비업체의 효력은 예비입주 선정 통보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기간) 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연장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벤처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