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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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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신안군의 금고취급 금융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금고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19.1.11., 2024.10.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적용한다.<개정 2019.1.11.>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하는 군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금고의 수

제3조(금고의 수) 금고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금고의 약정기간

제4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09.11.20., 2018.5.10., 2024.10.1.>

제5조 금고지정 방법

제5조(금고지정 방법) ① 금고지정은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5.20., 2021.7.23.>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까지)에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평가항목을 포함한 유치제안서를 금고 약정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2018.5.10., 2021.7.23.>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실행가능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실행계획은 군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간에 체결하는 금고약정에 반영한다.

제6조 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 등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4.10.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의 사항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금고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5.10., 2021.7.23., 2024.10.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금융감독원 및 관계기관 등 자료에 비추어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판명된 때 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외부신용평가기관 평가 국제신용등급 Stable(투자적격)미만인 경우 2. 예금 및 대출금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금고금융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을 포함

제7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금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7.23.>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5.10., 2021.7.23.>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4.5.20., 2024.10.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10.1.>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 관계공무원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지정을 위한 업무개시일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밀로 한다.<개정 2021.7.23.>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7.23.>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

제10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 및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23.>

제11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11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로 심의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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