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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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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포항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공모제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8., 2024.10.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6.> 1. "제안"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24.10.16.>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4.10.16.>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을 기재하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개정 2024.10.16.>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제8조의2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8조의2(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공감정책 제안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8., 2024.10.16.> [제목개정 2017.3.28]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4.10.16.> 1.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8>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창안등급을 결정하려는 경우 제10조의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반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10.16.>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0.16.>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3.28., 2024.10.16.>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을 감안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을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의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4.10.16.> ④ 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안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제안의 심사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심사 및 평가결과를 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6.> ⑤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자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10.16.>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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