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포항시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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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조(위치)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남구 연일읍 중명길 180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6.> 1. “캠핑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데크, 화장실, 샤워장, 전기ㆍ통신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0.16.>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10.16.> 3. <삭제 2024.10.16.>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4.10.16.> 5. <삭제 2024.10.16.>
제4조(관리ㆍ운영)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5조(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1개월 전부터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예약 신청한 경우 다음날 18:00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및 그 밖의 기관단체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16.>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개정 2024.10.16.>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4.10.16.> 나. 시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24.10.16.>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4.10.16.>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4.10.16.>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 등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료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4.10.16.>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한다.<신설 2024.10.16.>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배상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2.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3. 기후변화,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0.16.]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4.10.16.>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4.10.16.>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개정 2024.10.16.> 5.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양도 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허가 없이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