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를 위하여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7>
포항시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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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를 위하여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7>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14.10.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7>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함<개정 2014.10.7>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함<개정 2014. 10.7>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함<개정 2014.10.7>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함<개정 2014.10.7>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7.16.>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7.16.>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9.7.16.>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교관 또는 담당요원을 배치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임대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을 한 후 출고 시켜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해당하는 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9.7.16., 2024.10.16.>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17.5.2., 2024.10.16.>
제9조(임대료 결정 및 납부방법)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10.16.> 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농기계를 반납하기 전까지 신용카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2024.10.16.> ③ <삭제 2014.10.7>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농기계의 운반비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0.7., 2017.5.2., 2024.10.16.>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재난ㆍ재해 복구 등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7., 2024.10.1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10.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6.> ④ 시장은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은 사용자가 농기계를 자기영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6.> ⑤ 시장은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은 사용자에게 감면 또는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4.10.7., 2017.5.2., 2024.10.1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7.5.2., 2024.10.16.>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4.10.16.> 2.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개정 2014.10.7., 2024.10.16.>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4.10.7., 2024.10.16.>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삭제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