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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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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4., 2017.7.18., 2024.10.16.>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16.]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2018.11.13., 2024.10.16.>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7.24., 2024.10.16.>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7.24.>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24.10.16.>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의2.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신설 2024.10.16.> 5의3.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사업<신설 2024.10.16.> 6.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7.7.18., 2024.10.16.>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7.7.18.>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3.8., 2017.7.18, 2018.11.13.> ③ 제1항의 시세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수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포항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포항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0.1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3.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8., 2024.10.16.> 1. 당연직 위원: 학교협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개정 2024.10.16.> 가. 포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 <개정 2018.11.13., 2024.10.16.> 나.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개정 2024.10.16.> 다. 학부모(초·중·고) 대표 3명 라. 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명<개정 2024.10.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17.7.18.,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4.10.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4.10.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8.]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24.10.16.>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7.7.18.]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0.1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3.8., 2017.7.18., 2024.10.16.> 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1.3.8>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3.8., 2017.7.18.>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4.10.16.> ② 삭제<2024.10.16.>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4.10.16.>

제9조 보조금의 신청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등ㆍ중학교장은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유치원장ㆍ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신청자의 성명 및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개정 2024.10.16.>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7.18.>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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