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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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이하 “아이조아”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1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아이조아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체험시설 2. 다목적홀 3. 수유실 등 편의시설 4.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제5조(업무)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조아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2.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아이조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②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법정 공휴일 4. 설날 및 추석연휴 5. 시장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이용신청) 아이조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 현장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4.10.16.>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 ① 아이조아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다목적홀 이용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4.10.16.>
제10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자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4.10.16.> 2. 아이조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취소한 경우 가.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 또는 당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1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조아 시설의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2024.10.16.> 1.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행사<개정 2024.10.16.> 2.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를 위한 교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4.10.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제12조(운영 등) 아이조아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아이조아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