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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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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이하 “아이조아”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1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아이조아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체험시설 2. 다목적홀 3. 수유실 등 편의시설 4.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조아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2.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아이조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②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법정 공휴일 4. 설날 및 추석연휴 5. 시장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 이용신청

제7조(이용신청) 아이조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 현장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8조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4.10.16.>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아이조아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다목적홀 이용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4.10.16.>

제10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자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4.10.16.> 2. 아이조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취소한 경우 가.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 또는 당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1조 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조아 시설의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2024.10.16.> 1.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행사<개정 2024.10.16.> 2.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를 위한 교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4.10.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제12조 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아이조아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아이조아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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