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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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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 대책기간”이란 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가.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겨울철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0.16.> 나. 사회재난 대책기간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다음 각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10.16.>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0.16.>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16.> 1. 본부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포항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16.6.28., 2020.5.26., 2022.12.30., 2023.11.1., 2024.6.21., 2024.10.16.>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2024.10.16.> 5.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0.16.>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0.16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0.16.>

제6조 대책본부 운영 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 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사회재난 대책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협업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협업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업 실무반(이하 “실무반”으로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10.16.> 1. 준비단계 :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의 장이 담당관으로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0.16.>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10.16.>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12.30., 2024.6.21., 2024.10.16.>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1.12.30., 2024.10.16.>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비상발령 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에 상황실로 응소하여 비상근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0

제8조 실무반 근무시간 등

제8조(실무반 근무시간 등) ① 실무반 근무시간은 비상단계의 비상발령에서 재난상황 종료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실무반 근무시간은 8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정상근무 시간은 09~18시로 하며 다음 실무반원은 교대시간 30분전에 근무상황 및 조치할 사항을 인계인수한다.<개정 2024.10.16.> ③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지속되는 등으로 실무반원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난주관 수습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비상근무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무반원의 비상근무시간(정상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 외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비상근무 종료일)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파견 범위<개정 2024.10.16.>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유형별 관련부서의 장 2. 재난상황실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0.16.>

제10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및 복무 등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및 복무 등) ① 본부장은 제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받은 직원의 성명 ·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고 실무반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2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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