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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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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4.30.>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장의 통제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4.30.>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4.30.> 5. <삭제 2024.10.16.> 6. <삭제 2024.10.16.> 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 수습·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포항시 통합지원본부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16.>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개정 2024.10.16.>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산불이 신고되거나 보고된 경우<개정 2024.10.16.>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제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4.30.]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0.16.>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제8조 연락관 파견

제8조(연락관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사람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려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10.16.> 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24.10.16.> 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실·과·소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 3.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4. 재난이 오지마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면·동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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