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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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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제2조(시설)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에 다음 시설을 운영한다. 1. 노동상담소 2. 사무실 3. 체력단련실 4. 컴퓨터교육실 5. 일반강의실(직무교육 및 교양 강좌 등) 6. 소·대회의실(각종 회의 및 행사 등) 7. 기타 편익시설(금융기관, 레스토랑, 기타)

제3조 위탁운영의 공고

제3조(위탁운영의 공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소재지,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의 신청

제4조(위탁운영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19조에 따라「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과 위탁관리·운영계약(협약서)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임차 재산(세부 물품서 포함) 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3.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각종 보험가입·계약보증·위탁기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6조 위탁기간의 갱신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별지제10호 서식)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제7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시장은 복지회관 시설의 일부임대 또는 시설관리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및 이용시간

제8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복지회관의 운영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21: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휴관

제9조(휴관) ① 복지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2.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시설하자 보수 등 기타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 허가신청 등

제10조(시설사용 허가신청 등) ①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회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③ 사용허가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하여 허가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접수순을 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또는 공문을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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