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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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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2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과 그 이자수입 2.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조성 기금 출연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4조 기금보조 및 사용

제4조(기금보조 및 사용)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운영에 필요한 강사 선발의 소요경비 및 강사료는 기금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적립기금이라 함은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인재육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 이자, 운용자금의 이자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다만, 장학회설립 및 조성 기금 출연과 장학사업, 별고을 교육원에 대한 운영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9.11.7., 2024.10.16.>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은 성주교육지원청 과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하되, 교육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성주교육지원청 과장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회의 및 간사

제11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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