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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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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관내 지역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주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5조 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성주군 내 주택 매입(신축포함)자금의 대부 2. 성주군 내 주택 전세자금, 월세보증금의 대부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제8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성주군 소속 공무원(배우자 포함)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관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대부금액 및 조건

제9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1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제10조 대부금 일시 상환

제10조(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4. 상환기간 중 매입(신축)·전세 주택을 처분하여 관외 주택을 매입(신축)하거나, 전세 주택을 마련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11조 대부업무 위탁 등

제11조(대부업무 위탁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점검 등

제12조(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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