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함안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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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구내 또는 동일단위로 설치하는 1개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개정 2024.10.16.>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할 것 <개정 2024.10.16.>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개정 2024.10.16.>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mm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같이 쓸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할 것.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0.31., 2020.4.16.>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16.> 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급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설 공용 급수전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29., 2024.10.16.>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4.10.16.>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 수 및 인구 수 <개정 2024.10.16.>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개정 2024.10.16.> 5. 공용 급수전 기부 채납서 <개정 2024.10.16.>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24.10.16.>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할 것 <개정 2024.10.16.> 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것 <개정 2024.10.16.>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 하지 말 것.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31., 2024.10.16.> [제목변경 2024.10.16.]
제6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 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0.16.> ② 수전분리공사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20호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0.16.> ③ 수전분리공사의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계량기 및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가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수압불량지역, 관말지역, 고지대 및 월 200㎥ 이상 수도사용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 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조례 제18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급수설비 설치위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 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 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용자 주소ㆍ명의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전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0.12.22.>
제12조(급수 업종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신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